통신공사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키 위해 현행 10억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부찰제(제한적 평균가격 낙찰제)로 변경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부찰제의 금액도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돼야 할 것으로 함께 제기됐다.
11일통신공사업계에 따르면 현행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는 1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의 85%상당금액에 가장 근접해 야만 입찰이 가능, 이로 인해 예정가격누설의혹 등 자체부조리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업계내의 불신과 위화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낙찰제가 적용되는 10억원 이상의 공사는 기업유지를 위해 최소 고정인건비 등 확보를 위해 출혈시공감수 및 통신공사업의 허가개방에 따른 업체수의 난립으로 덤핑이 속출하고 이에 따른부실시공이우려된다고업계는주장 하고있다. 더더욱 정부가 당초 공사입찰의 덤핑방지와 일정율이상 공사비를 보장하고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했으나 문제점의 개선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는 입찰부조리해소 및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 부찰제로의 정책이 전환돼야 하며 금액도 20억원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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