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 1월부터 3만1천원에서 1만1천원으로 내리기로했던 휴대전화기 기술 기준 확인증명수수료의 인하가 늦어져 해당업체들이 하루빨리 수수료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쇄신위원회는 97년 폐지를 원칙으로 올해부터 96년까지는 검사수수료를 1만1천원으로 인하할 것을 정보통신부에 지시했으나 정부통신부는 검사수수료 인하가 재정경제원과의 협의사항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늦어져 수수료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휴대전화기 생산업체들은 행쇄위가 정보통신부에 지시한 사항을 재정경제원과의 협의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2월 중순이 되도록 인하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정보통신부가 무선국관리사업단 의 수익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수수료 인하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지난해 행쇄위가 당초 올해부터 휴대 전화기 검사수수료를 폐지할 것을 검토했다가 무선국관리사업단의 수익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 검사수수료 폐지를 2년간 연기한 사실을 예로 들며 검사수수료 폐지 문제가 소비자와 생산업체보다 무선국관리사업단의 입장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은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무선국관리사업단에서 기술기준 확인증명을 받았던 휴대 전화기의 숫자는 매달 4만~5만대, 금액으로는 12억원에서 15억원에 이르고 있어 검사수 수료가 1만1천원으로 인하될 경우 무선국관리사업단의 수익은 크게 줄어드는반면 휴대전화기 생산업체들은 10억원에 가까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휴대 전화기 생산업체들은 검사수수료 인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뒤 소비자 들의 대기수요가 늘고 있고 생산업체들도 검사물량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빠른 시일안에 인하시기를 결정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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