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3만 이하 소형가전제품용 완충포장재로서 스티로폴 사용규제안이 사용억제 권고 사항으로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3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부와의 의견상충으로 진통을 겪었던 소 형가전제품용 포장재로 스티로폴 사용 전면 규제조항을 "사용을 최대한 억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에 합의하고 최종 심의를 위해 법제처에이관했다고 밝혔다.
스티로폴의 완충포장재 사용규제는 93년 8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에 관한 규칙"이 발효되면서 완구 인형등을 대상으로 처음 적용되고 환경부 가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3만 이하의 소형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전면 규제를, 3만 이상의 제품에 대해선 올해부터 감량화 기준을 정하기로 한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통산부는 스티로폴 생산업계와 대체 포장재 사용으로 원가상승 부담 을 우려한 중소업체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하고 사용금지라는 극단적 조치보다는 자율적인 감량과 재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최종안을 마련하는 데 진통을 겪어왔다.
한편 냉장고 TV등 대형가전 제품에 대한 감량화 지침은 당초 입법예고한 대로 환경부와 통산부장관의 합의를 거쳐 마련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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