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용산전자상가 무자료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백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용산세무서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40여일간 용산전자상가 주요 업체들에 대해 93년 1월부터 94년 6월까지의 거래내역을 일제조사, 최근 동인무역.스마트전자등 무자료거래업체 총 70~80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 업체별로 수천만원에서 십여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 관할 용산세무서로 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국세청이 이들 업체에 대해 징세한 규모는 모두 1백억원대에 이르는데 이는 무자료거래 업체를 집중 단속, 징세해온 기존의 세무조사와는 달리 무자료거래업체는 물론 이들업체와 거래한 업체에까지 세무조사를 확대, 주요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번 세무조사 기간중 대표적 무자료거래업체로 적발된 동인무역의 경우 총8 억원 규모의 세금이 추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마쓰시타의 "파나소닉"CD -롬 드라이브를 공급하는 동인무역과 거래해온 E사도 4억원규모의 세금을추 징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기판 수입상인 스마트전자도 부산등 지방대리점들에 대한 무자료거래로 총13억원 규모의 세금을 물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대표적인 사운드카드 공급업체인 O사와 주변기기공급업체인 I사는 각각2억원 4천여만원의 세금이 부과됐으며 D컴퓨터 또한 4천만원상당의 세금이 추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R컴퓨터, U컴퓨터등도 수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됐고 소규모 컴퓨터주변기기유통업체들의 경우 수백만원에서 2천만원 상당이 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일 최종 징세규모를 확정한 국세청은 이번주중에 관할 용산세무 서로 조사결과를 이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산세무서는 이에따라 빠르면 내달초 징세액을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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