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령" 준수여부 단속

비디오 프로테이프의 대여대장 비치및 청소년 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 분리진열 등 지금까지 묵인돼 왔던 대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다. 문화체육부는 불법비디오의 유통을 원천 봉쇄하고 성인용 등급의 비디오가 청소년에게 대여되는 잘못된 대여관행을 바로 잡기위해 현행 "음반및 비디오 물에 관한 법령이하 (음비법)"에 규정돼 있는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음비법 7조및 시행령규칙 등에 따르면 비디오물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업소는 *비디오물의 판매 또는 대여에 있어 그 매매(대여)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청소년 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를 별도의 진열대에 분리.진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대여점의 영세성으로 인해 이같은 규정이 사실상 묵인돼 왔다.

이번에 문체부는 늦어도 2월말부터 이같은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여 사전 준비가 돼있지 않은 대다수의 대여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특히 대여대장 비치와 관련해 *대여받는자가 청소년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재 *대여 영화의 등급 기재 *프로테이프의 구매처 등 대장의 기록 내역을 상세히 설명한 안내문 4천부를 제작.배포했다. 현재비디오 대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대여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문체부가 요구한 내용이 컴퓨터에 담겨있을 경우에는 이를 대여대장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문체부는 단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문체부는 산하 단체인 한국영상음반판매대여업협회 이하 판대협)"의 시도별 지부에게 판매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자율지도권을 부여, 전국적으로 1백명 규모의 지도요원을 확보할 계획 이다. 따라서 판대협 시도지부의 임원중에서 해당 시도지사의 임명을 받은 자율지도요원들은 앞으로 1년간 음비법에 근거해 판매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행정지도권을 갖게된다(단 불법물에 대한 단속권은 제외).

현재 전국에 3만점으로 추정되는 대여점중에 컴퓨터 프로그램 관리를 포함해 문체부가 요구하는 대여대장을 비치하고 있는 업소는 전체의 30%선이며 분리진열을 하고 있는 업소는 이 수치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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