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공중통신망에 접속하지 않고 사용하는 호텔의 자가유선방송시 설인 유료 TV(PAY TV)시스템을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9일 정통부는 호텔 및 여관등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을 위해 자가방송시설을 갖추고 영화등의 프로그램을 유료로 제공하는 유료TV시스템의 경우 유선관리 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상의 유선방송기자재 및 다채널방송으로 규정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공중망에 접속, 사용하지 않고 호텔구내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의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해석을 내려이번에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병원용 자가유선방송시설은 물론 기업, 사내방송등도 전기통신기자 재 형식승인 대상품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구원모 기자>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아이폰 듀오 승부수…6개월 만에 반납해도 70% 보상
-
2
가민, 최대 320시간 사용 가능한 스마트워치 '엔듀로 4' 출시
-
3
[테크 차이나] 中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화웨이 독주 속 오포·비보·샤오미 부진
-
4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5
GTA6 국내 심의 통과... '청소년이용불가'로 11월 19일 출시 가능
-
6
삼성 '갤S26 울트라' 등 3개 제품, 美 타임 '올해 최고의 발명품' 선정
-
7
이통3사,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돌입…할인·중고폰 보상 경쟁
-
8
지스타 한 달 앞으로... 캡콤 합류에 한중일 글로벌 신작 총집결
-
9
코나미, '캐슬바니아: 벨몬트의 저주' 정식 출시
-
10
[특별좌담회]글로벌 6G 경쟁 격화…“표준 선점·수익화 모델 확보 우선 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