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공중통신망에 접속하지 않고 사용하는 호텔의 자가유선방송시 설인 유료 TV(PAY TV)시스템을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9일 정통부는 호텔 및 여관등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을 위해 자가방송시설을 갖추고 영화등의 프로그램을 유료로 제공하는 유료TV시스템의 경우 유선관리 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상의 유선방송기자재 및 다채널방송으로 규정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공중망에 접속, 사용하지 않고 호텔구내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의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해석을 내려이번에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병원용 자가유선방송시설은 물론 기업, 사내방송등도 전기통신기자 재 형식승인 대상품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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