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세트 리코더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올해부터 제품의 크기를 기준으로 적용 됨에 따라 그동안 비과세대상이던 소형 모노포닉 카세트는 특소세가 부가되 고 이보다 값이 훨씬 비싼 헤드폰스테레오 카세트는 면세되는 기현상이 발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가전3사등 관련업계는 정부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는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개정된 특소세법에 대한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의 견해가 달라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되는 카세트리코더에 대한 특소세 과세기준이 스테레오 가능여부에서 부피와 두께등 크기로 바뀌면서 면세대상이 던 소형 모노 카세트에 15%의 특소세가 추가돼 평균 19.5%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는 이에따라 저가 포터블 리코더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같은 기현상이 빚어진 것은 지난해말 특소세법이 개정돼 과세대상이 스테레오.모노등 기능구분에서 부피 두께등 규격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헤드폰스테레오 카세트에 대한 특소세는면세대상이 되고 5만~8만원대에 불과한 소형 모노카세트 리코더에 특소세가 부과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에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소형 모노 카세트리코더가 서민층, 특히 학생층이 주로 사용하는 기기인데다 특소세가 부가될 경우 스테레오 카세트리코더와의 경쟁력 상실로 저가 리코더시장은 사실상 와해될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산부는 소형 모노카세트리코더는 비과세 대상이었으므로 당연히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재정경제원은 이제와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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