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심의개정안이 기존업자들의 이익보호에 치우쳐 있다는 업계비판이 제기.
보건복지부가 현행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심의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존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 관련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심의개정안에서 기존의 6조(견본 등의 제출)규정을 세분화함으로써 오히려 신규업자들의 참여를 어렵게 막으면서 기존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저작권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문 화하고 있다. 그동안 이 조항은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등과 중복 될 뿐아니라 수입업자의 독점수입권을 보장해 주는 대표적인 규정으로 말썽 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아예 이를 명문화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사업자 등록후 6개월이 경과된 이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요구하고 있어 신규업자들의 게임시장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미 수입된 프로그램과 동일 제품을 들여올 경우 수입업 자가 프로그램의 점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단서조항에서는 제작업자와의 정당한 계약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수입선을 제한, 업체간의 경쟁을 막아 기존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5조 점검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하면서 심의를 위탁받고 있는 협회회 장의 위촉조항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데다 오히려 관련공무원을5 명으로 확대하고 있어 심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따라서 관련업체들은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이 너무 기존업자들의 이익을 대변 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들의 철폐를 요구하는 업계의 의견을 제안 하는 한편 앞으로 게임심의를 문체부와 일원화시켜 주도록 공중위생법의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원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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