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일부 비디오방이 칸막이를 하고 퇴폐행위를 조장하는가 하면 미성 년자에게 술을 파는 등 변태영업을 일삼아 말썽이 되고 있다.
6일 대구지역 비디오방 업계에 따르면 시내 비디오방 50여개소중 상당수가 밀실을 만들어 남녀 관람객들의 애정행각 장소로 이용되도록 조장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거나 성인용 비디오를 보여주는 등 변태영업을 하고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비디오방 폐쇄조치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후 비 디오방을 양성화하는 관련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비디오방의 변태.퇴폐영업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감독관청인 시내 각구청은 미성년자에게 성인용 비디오를 보여주는업소에 대해서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뿐 *밀실 설치 *시간외 영업 등은 법적 근거도 없이 경고처분을 하거나 아예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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