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의 특소세인상과 관련하여 뒤늦게 정부관계자들 사이에 게임기의컴퓨터기능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져 화제.
특소세의 주무부처 공무원은 "컴퓨터는 사칙연산이 가능한 반면 게임기는 컴퓨터와 다르고 교육적으로도 백해무익한 제품이기 때문에 특소세를 물려야한다 고 주장한 반면, 게임기산업의 주무부처공무원은 "게임기는 컴퓨터기술 발달로 등장한 제품으로 컴퓨터기능에 포함될 뿐 아니라 선진국의 유력기업 들이 첨단게임기의 개발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특소세부과는 단견이다"고 반박. 이번 논쟁의 발단은 게임기의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비롯됐는데, 특히 성격규정에 따라 세금부과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기능과 관련된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됐다는 후문.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이같은 논쟁은 게임기에 대한 우리사회 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게임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 <원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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