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내년부터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은행대출 이 가능하게 된다.
"일본경제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개발은행이 소프트웨어의 담보융자제도를 만들고 있으며 시중은행들도 통산성이 마련하는 소프트웨어가치의평가기준을 참고로 융자를 개시할 전망이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관리나 가치산정 등의 장치를 마련,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물적담보의존의 융자체제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통산성은 소프트웨어개발기업 성장 등 산업구조도 크게 변화되고있어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대한 잠재적인 요구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프트웨어담보융자에 대한 법률이나 제도상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물적 담보를 은행에 제출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은행이 담보로 인정하는 것은 *토지, 건물, 공장재단 등의 부동산 *주식, 공사채 등 유가증권 *미술품, 선박, 자동차 등 특정물품 등이다.
이 때문에 지적재산권도 담보로 인정하도록 일본개발은행이나 민간은행, 통 산성 등이 검토해 왔는데 일본개발은행은 내년중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하는융자를 개시할 에정이다.
또 통산성은 산하단체인 정보처리진흥사업협회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 민간은행이 융자할 때에 참고하도록 할 방침다. 그간 민간은행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담보가치가 어느정 도인지 평가하기가 곤란하다"며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 한편, 미국에서 는 소프트웨어저작권 등을 변호사가 관리, 은행의 대출채권을보호해 주고 있다. <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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