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장해(EMI) 검정시험을 면제해주는 연구.개발용 정보통신기기의 수량제한 최대 5대)이 대폭 완화되고 형식승인 대상품목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 직속의 행정쇄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행정쇄신추진계획안을 확정, 최근 실무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행쇄위는 이에 따라 이달 30일께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전자파장해검정의 예외규정으로 순수 연구개발용 수입기기에 한해 5대까지 검정을 면제해 주던 현행제도를 완화, 기본적인 수량제한 은 그대로 두되 전파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으면 5대를 초과해도 수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분석해 외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거나 현재 추진중인 한.미상호인증 협상에서 합의되는 품목일 경우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전기통신 기자재를 제조 및 수입하는 업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전기통신 기자재의 형식에 관해 예외없이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돼 있다.
전자파장해를 유발하는 정보통신기기(25개 품목)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업자 도 전파법 제29조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0조에 의거해 전자파장해검정을 필해야 하지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는 5대까지는 전자파장해검정을면제해주고 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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