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공식 발효

정부는 23일 오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의 의결과 김영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0여년 만에 그 골격이 대폭 바뀐 정부조직법을 공식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재정경제원으로, 건설부와 교통부는 건설 교통부로 각각 통합되고 상공자원부는 통상산업부로, 체신부는 정보통신부 로, 환경처는 환경부로, 보건사회부는 보건복지부로 개편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되고 경제기획 원의 기획조정 및 심사평가 기능이 행정조정실로 이관되는 등 각 부처의 업무가 새로운 조직에 맞게 조정됐다.

특히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개편됨으로써 다가오는 정보화사회를 주도하는 전담부처의 기능을 하게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2.3.4면>이로 인해 상공자원부가 맡아온 통신망.방송망 접속기기 와 부품 등의 업무를 비롯해 과기처의 정보산업기술 기능, 공보처의 중계유 선방송국 및 종합유선방송(CATV)국 허가권과 기술개발 등 하드웨어관련 업무 가 정보통신부로 이관된다.

정보통신부에는 이에 따라 기존 체신부의 정보통신협력관실을 정보통신협력국 으로 격상시키고 정보통신지원국에 "정보통신진흥과", 정보통신협력국에" 국제기구과"가 신설됐다.

통상산업부는 산업의 통상기능이 크게 강화되는 대신 전자정보공업국이 생활 공업국으로 흡수돼 전자기기과.전기공업과.전자부품과 등 3개과로 축소됐다.

과기처는기술개발국이 폐지돼 기술진흥국으로 흡수통합되고 기술개발과 및기술용역과의 명칭이 기술지원과.엔지니어링과로 각각 변경되며 전산실의 운영기능은 기술조사과로 이관됐다.

공보처는 위성방송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신방송매체과가 없어지고 방송과와 유선방송과의 업무는 인허가를 정보통신부에 추천하는 업무쪽으로 축소됐다.

<이윤재기자> ********** 관련기사 전자정책면 참조 **********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