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수입전자제품에 대한 EMI검정완화를 포함한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6일 국회상공위원회에서 무수정 통과됐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회상공위원회는 16일 상공부산하 기업활동규제완화심의위원회가 제출한 기업활동규제완화 특조법에 대한 여야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EMI검정완화를 포함한 42개 관련조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동법 시행령(대통령령)및 시행규칙(부령)을 내년 3월말까지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42개조항중 EMI검정완화제와 관련, 전자업계는 "상공부장관과 협의해 서 체신부장관이 EMI검정면제대상국과 공인기관을 결정한다"는 법안내용 자체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업계관계자들은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속에 "상호인증"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명문화하지 않는다면 이번 EMI검정완화는 결국 외국업체에만 유리한 불평등조약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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