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수입전자제품에 대한 EMI검정완화를 포함한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6일 국회상공위원회에서 무수정 통과됐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회상공위원회는 16일 상공부산하 기업활동규제완화심의위원회가 제출한 기업활동규제완화 특조법에 대한 여야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EMI검정완화를 포함한 42개 관련조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동법 시행령(대통령령)및 시행규칙(부령)을 내년 3월말까지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42개조항중 EMI검정완화제와 관련, 전자업계는 "상공부장관과 협의해 서 체신부장관이 EMI검정면제대상국과 공인기관을 결정한다"는 법안내용 자체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업계관계자들은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속에 "상호인증"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명문화하지 않는다면 이번 EMI검정완화는 결국 외국업체에만 유리한 불평등조약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중배 기자>
많이 본 뉴스
-
1
中 반도체 공장, 장비 3대 중 1대 '메이드 인 차이나'
-
2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3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최신 '매터 1.6' 첫 도입…“연결 생태계 확장”
-
4
BMW, 연내 세단 7시리즈·SUV X5 출격
-
5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6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7
기아, 대형 PBV 'PV7' 첫 공개…유럽 전동화 밴 안방 정조준
-
8
테슬라 '9년 만의 로드스터' 10월 1일 공개 예고에 '희망고문' 논란 고조
-
9
“AIDC '알박기' 막아야”…전력계통평가 신청 물량 93%가 데이터센터
-
10
폴스타, 국내 생산 폴스타 4 유럽 첫 수출…1000대 규모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