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정식출범을 앞두고 국내에선 최근 가장 중요한 통상문제의 하나로 등장한 지적소유권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UR.
TRIPs)협정에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 공청회가 특허청 주최 로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려 눈길을 모았다.
한국발명특허협회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주관하고 산업기술정보연구원의 박 홍식 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연구소개인발명가.중소기업.
대기업.변리사를대표한 7인의 발표자와 토론자 및 일반인들이 대거 참석해 특허법 개정방안과 관련해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 상정된 특허법 개정방안의 주요골자와 이에 대한 각계 전문가 들의 발언요지를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주> UR.TRIPs협정에 따른 특허법 개정방안의 주요골자는 특허권존속기간의연장 *조기출원 공개제도의 도입 *특허부여 대상의 확대 *강제실시권 제도의 개정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특허권의 존속기간과 관련, 개정안은 출원공개일로부터 15년(다만,출원 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인 현행규정을 UR.TRIPs의 규정에 맞춰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현행규정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 때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이 이 기간동안 적절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 개정안에서는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출원인의 조기공개의 요청이 있으면 출원공개를 하도록 소위 조기공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기존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을 현행 규정상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 특허부여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외에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에 양도청약을 포함하여 권리자의 보호 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강제실시권의 발동요건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강제실시권의 재정에 있어 특허권자와의 사전협의 의무를 일부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강 제실시권의 이전요건을 영업권과 함께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도록하는 한편 강제실시권의 취소요건을 현행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특허법 개정방안과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대 법대 정상조박사는 WTO체제의 출범과 특허법 개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UR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의 비준에 따라서 동 협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특허제도의 세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계를 대표한 연세대 특허법무대학원 백태승 박사는 "지적재산권 보호수 준의 강화로 협정의 시행에 따른 혜택은 주로 기술우위의 선진외국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를 대표한 삼성전자 지적재산센터 김광호이사는 "UR타결과 WTO체제 출범 이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에 의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이나 특허부여 대상 의 확대 또는 특허권 수용요건의 축소 등 그 대부분이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기술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고자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이 취약하고 또는 기술발전이 하루 아침에 이뤄질 수 없는 국내 현실 등을 감안해 특허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수상 발명가 협회회장인 개인발명가 원인호씨는 특허조기공개제도 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 "급변하는 국제시장의 진출과 국내시장 보호라는 차원과 내국인에 대한 산재권의 조기확보에 따른 활발한 기업활동 및 조기진단 의 기회를 부여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날 공청회에는 변리사회를 대표한 장용식 변리사, 연구소를 대표한 최덕규 박사, 중소기업을 대표한 정보텔의 양창식 사장 및 일반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안광구 특허청장은 특허법개정과 관련, 각계각층 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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