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윤 체신부 장관은 6일 "최근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의결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안 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상공자원부, 과기처.
공보처등의 정보통신정책관련 기능이 신설되는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3개 부처 합의로 제정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추진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이를 보완할 때까지 당분간 국회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또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규제보다는 해당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체신부의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안)중 상공.체신.과기처 등이 각자 독자 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기금운영과 세부추진내용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전망 된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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