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1일 그동안 특별한 시기에만 실시하였던 음란비디오물 단속을 상습유통지역인 세운상가 일원에 대하여 지난 10월부터 서울시 경찰청과 합동으로 상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주단속으로 이전에 비해 음란비디오물 판매의 노골적인 호객행위등 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의 판매행위 가 보다 은밀히 진행되고 있어 문화체육부는 당초 11월까지 2개월간 실시예정이었던 상주단속을 95년까지 연장 실시하기로 하였다.
문화체육부는 일반 비디오대여점의 음란비디오물의 취급은 거의 사라졌으나세운상가 등 일부 취약지역에서는 아직도 철저한 점조직망에 의한 음성적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의 근절을 위해 생활개혁 차원의 법질서 확립 대책 의 일환으로 상주단속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문화체육부는 음란비디오물 55점, 음란서적 13점을 수거하였고 34 명을 즉심 또는 형사고발하였으며, 앞으로도 음란물 상습유통지역에 대해서는 이들 불법물이 근절될 때까지 상주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실시할 방침이 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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