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계열의 비디오프로테이프 제작사인 스타맥스가 공륜의 심의를 받지않은 광고판촉물을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타맥스는 지난 8월 자사의 프로테이프인 "티포스" 와 "크래커 잭"의 판매촉진을 위해 판촉물(일명 걸개)을 제작, 배포했으나이판촉물이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이를 점포에 걸어놓은 대여점 들이 "불법광고물 부착혐의"로 고발돼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사실은 전국비디오대여점경영자모임(전비모)이 불법광고물부착 에따른 비디오숍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을 우려,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스타 맥스를 불법판촉물 제작자로 서울지검과 관할 송파경찰서에 고소함으로써밝혀졌다. 전비모가 22일자로 발송한 고소장에 따르면 "스타맥스가 자사의 판매조직을 통하여 제작배포한 판촉물("티포스", "크래커 잭"의 걸개)을 매장내에 설치한 비디오대여점들이 한국영상음반판매대여업협회 산하 시도지부로부터 불법 부착물 부착혐의로 고발되는 등 대여점들의 피해가 속출하여 스타맥스측에이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스타맥스측은 시정노력없이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는 것이다.
전비모의 한 관계자는 "전남 광양에서 지난 9월 4개숍이 불법광고물을 부착 한 혐의로 기소돼 이중 한개 숍이 순천지검으로부터 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 을 받아 스타맥스측에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최근 들어서도 "레드" "백 설공주"의 공륜심의 미필포스터(원본 포스터)를 숍에 배포하고 있다"며 고소 장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스타맥스의 한 관계자는 "11월7일자로 이와 관련된 내용의 팩스를받았으며 현재 자체적으로 경위를 조사중이다"며 또 ""백설공주"와 "레드"의 경우는 심의를 받은 한글화된 포스터를 배포했으며 영문 포스터는 선물용으로 준 것일뿐 부착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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