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입찰기준에 벗어나는 제품을 선정해 말썽이 일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이 이달 8일 실시한 경찰청 휴대형 전화기 입찰에서 입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인 GC-920 3백28대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조달청이 당초 고시한 입찰기준은 국내에서 최근 개발돼 제조한 제품으로 제한 했으나, 이번 입찰에서 조달청은 금성통신이 모토로라로부터 OEM으로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 GC-920 3백28대를 선정했다.
이에대해 삼성전자측은 "정부가 물품을 구매할때 입찰기준과 다른 제품을 선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경찰청이 구매를 원한 제품이 무게 2백g 이하의 휴대형 전화기로 현재 국내 제조업체 제품중 무게를 포함, 경찰청이 요구한 기본사양 을 만족시키는 제품이 삼성전자 제품 밖에 없어 수의계약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GC-920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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