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는 각 시도지부에 국문 표시 미이행 수입의료기기의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하고 보사부에도 이를 강력히 요청했다.
14일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수입의료기기의 품질 을 확보하고 유통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한글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토록 규정돼 있으나 이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치과의사협회는 각 시도지부에서 수입기자재 한글화 미이행 업체를 적발해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보사부에도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보사부는 이를 각 시도로 이관해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엄판도 기자>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삼성 반도체 신사업, 투자시계 다시 돈다
-
2
ECTC 2026, AI 패키징 화두는 '유리기판'…글래스 코어·TGV 기술 집중 조명
-
3
애플, '4면 벤딩'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韓 디스플레이 출격 대기
-
4
한국, 싱가포르·홍콩에 밀렸다…암참 “삼성전자 파업 글로벌 공급망·투자 신뢰 흔들 것”
-
5
메모리 업계 HBM4 이후 차세대 기술 'HBM-PNM' 연구 본격화
-
6
삼성, 모바일 HBM '극고종횡비 구리기둥' 패키징 업그레이드
-
7
'총파업 갈림길'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 돌입
-
8
정유업계, 조 단위 이익에도 쓴웃음…실적 롤러코스터 우려 고조
-
9
삼성전자 총파업 카운트다운…K반도체 생태계 셧다운 위기
-
10
[이슈플러스]삼성, 400단 낸드 생산 임박…8인치 파운드리 전환도 주요 과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