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는 각 시도지부에 국문 표시 미이행 수입의료기기의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하고 보사부에도 이를 강력히 요청했다.
14일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수입의료기기의 품질 을 확보하고 유통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한글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토록 규정돼 있으나 이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치과의사협회는 각 시도지부에서 수입기자재 한글화 미이행 업체를 적발해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보사부에도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보사부는 이를 각 시도로 이관해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엄판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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