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는 각 시도지부에 국문 표시 미이행 수입의료기기의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하고 보사부에도 이를 강력히 요청했다.
14일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수입의료기기의 품질 을 확보하고 유통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한글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토록 규정돼 있으나 이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치과의사협회는 각 시도지부에서 수입기자재 한글화 미이행 업체를 적발해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보사부에도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보사부는 이를 각 시도로 이관해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엄판도 기자>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2
단독[MWC26]글로벌 로봇 1위 中 애지봇, 한국 상륙…피지컬AI 시장 공세 예고
-
3
퀄컴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 공개…차세대 웨어러블 컴퓨팅 겨냥
-
4
호르무즈 봉쇄·지정학 리스크 장기화 우려…국제유가 급등에 정유·석화 초긴장
-
5
셈법 복잡한 여수·울산 석유화학 사업재편…2호 주인공 안갯속
-
6
배터리 3사, 인터배터리서 차세대 기술 공개…AI·ESS·로봇 확장 경쟁
-
7
'RF GaN 반도체 공급망 자립'…웨이비스-웨이브로드, 국산화 협력
-
8
[포토] 삼성전자, MWC26에서 갤럭시 AI 경험과 기술 혁신 선보여
-
9
삼성전자, 의류청정기 신제품 출시…“주름 제거·AI 기능 강화”
-
10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 韓 공급망 '비상'…운임 80%, 유가 150달러 폭등 우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