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군납이나 또는 특수용도로 만들어져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 과세대상이 면서도 면세반출되는 물품에 대해 앞으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14일 최근 가전제품.주류등을 수출용으로 신고, 면세조치를 받았다가 이를 국내로 빼돌리거나 물품용도를 무단변경해 관련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면세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공장에서 물품이 반출된 후 면세장소로 반입됐다는 반입 증명이나 수출면장, 납품증명서 등 용도증명이 법정기한인 거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됐는지 여부를 점검, 증명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세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도록 했다.
<김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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