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가스보일러에 새로운 제조기준이 적용된다.
상공자원부는지난 3월에 고시, 유예기간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해 총발열량 기준으로 가스소비량이 20만Kcal/h이하인 모든 가스보일러에 적용되는 제조기준을 최근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가스보일러 제조기준은 적용, 전원잡음시험, 순간정전시험 순간전압변동시험, 낙뢰시험등을 받도록 돼있어 사실상 전자제어장치를 채용한 모든 가스보일러가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상공부가 지난 86년에 이어 가스보일러 제조기준을 개정한 것은 그동안 보일 러 제조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새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 됐기 때문이다.
한편 가스보일러는 최근 핵심컨트롤 부분의 전자화로 발생하는 오동작등의 문제점을 개선,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기준제정이 요청돼 왔다.
<유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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