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 김희수검사는 8일 일부 대학들이 일반인을 상대 로한 컴퓨터반을 운영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사용하고 있다는국내 한글과컴퓨터사, 미 마이크로컴퓨터사등 국내외 10개 컴퓨터 소프트웨어 SW 업체의 고소에 따라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화여대.숙명여대.동덕여대 평생교육원과 연세대 전산원, 홍익대 미술디자인교육원, 광운대 전자계산교육원 등 6곳에 대해 지난 4일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중앙처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샘플 및 관련 장부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또 대한제당, (주)중원, 한주통산, 신성엔지니어링등 4개 기업체의 전산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 미시멘테크사의 노턴유틸리티와 한글과 컴퓨터사의 아래아 한글 2.1등 불법복제프로그램 자료들을 압수했다.
검찰은 금명간 이들 대학 및 기업체 전산책임자를 소환, 컴퓨터프로그램을불법복제해 사용한 경위를 조사해 혐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학이 일반인을 모집해 영리목적으로 컴퓨터학습과정을 설치, 운영 하면서 각종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한글과컴퓨터사등 국내외 컴퓨터소프트웨어업체들은 지난 2일 자신들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한 대학과 기업들에 대해 컴퓨터프로그 램보호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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