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과 개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농지전용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농림수산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업단지 시설용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공시지가의 20%부과)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 키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시설중 도로.철도.항만 등의 제1종시설은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가스공급시설.집단에너지시설 등 제2종시설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제조시설은 50% 를 감면하되 농어민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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