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컴퓨터제품들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가격변동이 심해 이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장비 등이 신속히 통관돼야하나 첨부서류가 많고절차가 까다로워 제도개선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31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이용태)는 지난 7월부터 8월말까지 3백개 정보산업체를 대상으로 정보산업 관련제품 수입에 따른 관세법상의 애로요인을 조사해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 정부종합민원실에 건의했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관세감면 연구용품을 통관할 때 관세감면신청서, 반입보고서, 사후관리카드, 추천서, 특소세면제 확인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포함해 14종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수입신고서, 수입허가서, 선하증권 보험영수증, 송품장 등 5종으로 간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또 전기통신기본법상 형식승인 대상품목도 외국과 동일하게 공중 통신회선 또는 원거리통신망(WAN)과 접속하기 위한 기기만 규정해야 하며 이 기종 컴퓨터를 접속하는데 사용되는 컴퓨터 주변기기는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프트웨어 수입시 전달매체와 소프트웨어 내용물 가격에 대해 관세를 부과 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처럼 전달매체 가격에만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또 EMI나 형식승인중에서 하나의 인증만 획득하면 통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컴퓨터 완제품이 EMI 인증을 획득할 경우 관련 부품의 별도 EMI획득을 생략하고 EMI인증을 받은 모니터, 프린터 등의 주변기기는 별도의 형식승인 절차를 생략해 주도록 건의 했다.
연합회는 이밖에 연구개발용 기기의 수입추천절차및 추천수량 확대, 위약물품 반송후 모든수입절차 간소화및 이중과세 폐지 등도 건의했다.
<박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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