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GE 존웰치회장, 반독점법 위반 협의

미국에서 가장 양질의 경영실적을 거둬 미국 최우수 경영자로 선정된 바 있고 국내 주요그룹들도 경쟁적으로 경영기법을 전수받으려 했던 다국적기업GE의 존 웰치 회장이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법정에 서게 돼 그 명성에 금이 가게 생겼다.

존 웰치 회장이 법정에 서게된 것은 지난 91년 GE와 함께 세계 공업용다이아 몬드시장의 90%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드비어사와 가격담합으로 공업용 다이아몬드가격을 고의적으로 인상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가격담합 당시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GE의 고위중역 러셀이 존 웰치회장 으로부터 해고를 당한데 대한 반감으로 가격담합을 폭로하고 존웰치를 미 법무성에 고발함에 따라 제기, 공개된 GE의 가격담합행위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됐고 존 웰치회장은 명예를 실추당할 위기에 몰려 있다.

특히 클린턴 미대통령은 대기업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담합행위에 대해선 독과점 금지법을 적용,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어 이번 소송은 미정부대 존 웰치의 도덕성 대결로 비화, 미국 조야는 물론 전세 계 경제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의 경제적 기여도 보다는 도덕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미국인의 기업윤리관이 강조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서 GE의 원전설비 공급과정에서 잡음이 발생, 관 련자들이 법정에 서게 되는 사건도 발생, 이래저래 GE및 존 웰치 회장의 도덕성은 훼손되게 됐다.

한국적 관행으로는 가볍게 여겨지는 가격담합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도덕적 책임을 들어 존 웰치회장의 사임으로 번질 가능성이 짙다고 뉴욕타임지 등 미국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정부와 언론 은 너무 지나치게 대기업의 도덕성에 둔감한 느낌이다.

특히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따른 부실시공, 원전뇌물공여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최근의 사태를 보면 더욱 그렇다.

<이희영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