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업계는 최근 문화체육부가 입법예고한 "영상진흥기본법" (안)에서 음반부문이 사실상 제외된 것과 관련, 이를 초안한 문체부와 이 법안 검토에 참여했던 "영상산업민간협의회"위원들에게 강한 불만을 제기.
음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영진법"(안)은 영화법을 개정한 셈 이라며 이 법의 제정 의미를 폄하하고 "진정 영상산업을 육성키 위한 법 제정이라면 해당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먼저 고려해야 했다"며 문체부의 근시안 적 안목을 질타.
또 다른 관계자도 "영상산업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꿰뚫어 보는 협의회 위원 이 있었다면 손등과 손바닥 관계인 영상과 음악을 갈라놓는 황당한 법안이 작성될리 없다"며 협의회 위원들의 "무지"를 강하게 지적.
특히 일부 음반업계 관계자들은 기존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령이 대폭 정비될 때 음반분야의 산업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음반법을 제정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해 주목.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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