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계량행위등 단속공진청,4백71건적발공업진흥청이 지난 5일부터 8일 까지3일간 실시한 추석명절 계량기특별단속 결과 4백71건의 불법 계량기 및 부정 계량행위가 적발됐다.
14일공진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불법계량기의 사용과 부정계량행위를 예방 하기 위해 전국 2백60개 시.군.구의 1만8천3백3개 업소를 대상 으로 5백20명 의 단속요원을 동원, 사용저울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4백2대의 불법 계량기와 69건의 부정계량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청과물상이 2백8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정육점 1백25개소, 쌀집 60개소 등이었으며 내용별로는 매년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가 3백88대, 곡물거래에 사용이 금지된 되나 말을 사용한 쌀집 42개소, 법정기준오차를 초과한 저울 14대 등이었다.
단속결과적발된 업소중 곡물거래에 되나 말을 사용한 업소는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했으며 정밀도 검사를 받지않거나 곡물거래에 법정기준을 초과한 계량 기사용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한편공진청은 계량기에 대해 명절때는 물론 평시에도 수시로 단속 실시, 불 불법계량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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