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지적재산권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지적 재산권에 관한 협정인 UR/TRIPs가 오는 95년 7월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GATT가 지난해 확정한 UR/TRIPs에 따르면 모든 체약국들이 국제적인 저작권협약인 "베른협약"을 준수토록 돼있기 때문에그동안 미루어온 우리나라의 베른협약가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국내법 과는 소급보호, 보호 기간 등에 있어서 커다란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는 베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내관련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며 더 나아가 국내 에 가져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정비 작업이 필요한 때다. 마침 한국 정보산업연합회(회장 이용태)가 "UR/TRIPs협정에 따른 프로그램 보호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TRIPs의 배경과 쟁점 베른협약과 선진국의 대응 *국내의 대응방안 등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 주> GATT가 지난 86년부터 UR협상을 시작하면서 지적 재산권분야의 협정인 TRIP s는 시작됐다. 다른 분야처럼 난항을 거듭하다가 91년 가트의 던켈 사무 총장이 TRIPs에 관한 포괄협정안을 제시, 지난해말 타결됐다.

TRIPs의 영문 머리 글자(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가 말해주듯이 이 협정은 지적 재산권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무역의 교섭대상에 포함시켰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국제 무역의 왜곡과 장애 를 줄이고 지적 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충분한 보호를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적 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조치와 절차가 무역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 하는 것이 TRIPs가 밝히고 있는 이 협정의 목적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TRIPs교섭참가국(1백8개국) 모두가 종래에 국제협약에서 보호해온 특허권, 의장, 상표권, 저작권, 저작근접권 이외 에도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칩회로배치설계권, 영업비밀 등 새로운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보호준거 및 권리의 집행절차를 정비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같은내용의 협정이 지난해말에 타결됐으며 올해 4월 각료 회의를 통해 협 정문이 확정돼 각국의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일 정식으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원칙과관련해 TRIPs는 "체약국은 "파리 협약 제1조 내지 제12조 및 19 조를 준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보호기준, 집행절차, 권리획득, 유지절차와 관련해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적인 조약인 파리 협약, 저작권 관련조약인 베른 협약, 저작인접관련조약인 로마협약 및 89년 5월 워싱턴에서 마련된 IC 보호 관련 지적 재산권협약에서 각 체약국이 체약국간에 이행하여야 할 기존 의무 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채택여부와범위에 있어 논란이 돼온 "내국인우대의 원칙"을 선포하고 있다. 다만 이 원칙이 이제까지 지적 재산권분야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조항인 만큼 기존 국제 협약상의 예외를 일정한 조건하에 인정하기로 했다. 즉 파리 협약.베른협약.로마협약과 반도체칩협약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예외조항을 인정하고 실연자. 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 관하여 이 원칙이 본협정에 규정 되어 있는 권리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하였다.

보호기준에있어서는 "체약국은 베른협약 제1조 내지 21조 및 부속서의 규정 을 준수"하도록 하여 베른조약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베른조약가입자체를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이 조약에서 보장된 기존적 보호수준으로 저작자를 보호해야한다고 규정, 실제로 베른협약에 가입 하는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저작권의 보호범위는 아이디어, 절차, 운영방법, 수학적 개념 그 자체 에는미치지 않고 표현 자체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베른협 약상의 어문 저작물로서 보호하도록 하며 그 범위는 원시코드나 목적 코드를 묻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데이터베이스와관련해서는 협의의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모든 형태의 편집저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란이 있으나이미 개정저작권법에 이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었다.

보호기간에관해서는 "사망시점 기산주의 이외의 근거에 의하여 기산하는 경우 그 기간은 허락을 받아 발행한 연도의 말로부터 50년 이상, 저작물의 작성후 50년내에 허락을 받은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작년도의 말로부터 50년으로 한다" 고 규정, "창작 이후 50년"을 정한 우리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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