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 집단 소송제도 도입

정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부당광고 엉터리표시 피해보상 강화 보험사 표준약관 제정 유도하기로 정부는 앞으로 소비자 보호를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삼고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고 부당광고나 상품표시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을 강화 하는 등 관련 법규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22일경제기획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소비자보호의식 확산의 영향으로 급증하는 소비자와 제조 또는 판매업체간의 마찰을 해소하고 개방 물결을 타고 국내로 대거 유입되는 저질 외국 상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 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대폭 개정, 소비자 보호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이에 따라 이미 특정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후 피해를 본 소비자 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입법을 추진, 성안 단계에 이르렀고 늦어도 내년중에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집단소송제가도입될 경우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 이 연명한 후 대표가 소송을 걸어 한꺼번에 피해 보상을 받거나 특정인이 제조 또는 판매업체를 상대로 하여 이긴 소송을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준용하는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올 정기국회에서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소비자단체가 특정 제품을 분석평가하고 공표할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산품의 광고기준을 별도로 마련, 현재 사업자 위주로 돼 있는 부당 광고와 상품표시의 관리를 소비자의 피해 여부로 가려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기로 했다.

또상품의 품질, 안전 기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수입식품에 대해 잔류물 질 검사를 비롯한 검역절차를 보강하고 수입 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한 시험과 검사를 엄격히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 차원에서는 불공정 약관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 관련 표준약관 제정에 이어 보험업계도 표준약관을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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