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채널 전부 또는 일부가 보이지 않는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부 터 수신료가 면제된다. 또한 월 전기사용량이 50Kwh 이하인 저소득층도 수신료를 물지 않게 된다.
공보처는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방송공사(KBS)법 시행령을 20일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모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수신료.전기료 합산징수제도 시행에 따라 마련된 이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월 1천원 감액을 받아 한달에 1천5백원을 내고 있는 난시청지역 주민은 수신 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고층아파트, 빌딩 등 인위적인 건물에 의한 난시청은 감면혜택 대상 에서 제외된다.
KBS는이같은 조치에 따라 총 1백6만가구가 난시청에 따른 수신료 면제 혜택 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난시청 감면혜택을 받는 가구는 53만가 구다. 한편 생활보호대상자, 애국지사, 상이용사, 나환자 등 저소득층 시청료 면제 가구도 50Kwh이하 전기사용 가구까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 72만가구 에서 1백36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4인터넷은행 2주 앞으로···은행권 격전 예고
-
2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3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4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이제 KTX도 애플페이로? 공공기관도 NFC 단말기 확산 [영상]
-
7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8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9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10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