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개벙이후 첫 SW불법복제 단속

개정된 프로그램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7월6일 이후 (주)화승화학 등 부산지역 6개회사가 SW불법복제사용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11일부산지방검찰청은 미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 고발에 따라 맥스 컴퓨터 (서면 대리점), (주)화승화학, (주)한일제관, (주)적고, 대선조선(주), (주)처닝개발등 6개사를 개정된 프로그램보호법시행이후 처음으로 SW불법 복제사용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적발된 6개사 가운데 맥스컴퓨터는 현재 BSA측에 피해보상금 지급과 지상공개 사과문 및 BSA측 윤리강령에 서명한다는데 합의했으며 나머지 5개도 합의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지난 7월6일부터 시행된 개정 프로그램보호법은 불법으로 SW를 복제,사 용,유통한 사용자와 기업에 대해 최고 3년의 징역형과 3천만원까지의 벌금형 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 돼 있다. 개정된 프로그램보호법은 또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규정을 국제적 인 수준에 준하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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