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녹즙기시험검사실시기관으로 결정돼, 검사 착수

한국소비자보호원(대표 김인호)이 최근 쇳가루검출로 물의를 빚고 있는 녹즙 기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실시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시험검사에 착수 , 그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보원은보사부, 환경처, 국립보건원 등 전기녹즙기 관련 17개기관 관계자 회의에서 구성된 실무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연맹, 생산기술연구 원, KIST 등 3개 기관을 협력기관으로해 8일부터 전기녹즙기의 시험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실무소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보건사회부의 "식품공전"의 일반 식품 규격기준중 중금속기준을 실험기준으로 삼기로 했으며 녹즙기의 스테인리스 스틸 금속분말과 합성수지분말을 대상으로 실험할 예정이다.

실험절차는 당근과 신립초를 착즙재료로 하고 녹즙기의 통상 사용 방법으로실험키로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중금속 성분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소보원은 8일 녹즙기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번 실험결과 를 토대로 녹즙기의 안전성문제를 종합검토, 관련 피해구제건을 일괄 처리키로 했으며 기타 민간소비자단체에도 녹즙기 관련 상담건을 분쟁조정위원회에이관토록 요청하기로 했다.

소보원의한 관계자는 "국민건강에 직결된 문제인만큼 마련된 시험일정에 따라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 늦어도 이달안에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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