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조합,수주활동등 연고권 불인정

최근 전기조합이 단체수의계약물량배정시 연고권 및 수주활동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 20일부터 물량배정신청을 일체 받지 않고 있어 큰 혼란이 일고 있다.

26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임도수)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기조합은 최근 개최된 조달청과 중소기협중앙회산하 각 조합간의 간담회에서 단체수의 계약물량배정시 수주활동등에 의한 연고배정을 인정치 않기로 결정, 지난 20 일부터 전 조합원사의 연고배정금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 ,조합원사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전기조합은 이 공문에서 "상공부의 단체수의계약운영지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조치공문에 의거, 앞으로는 단체수의계약물량배정시 연고권을 일체 인정치않겠다"고 강조하고 "이후 배정방안 및 기타 세부사항은 추후 통지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수배전반 및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등 일부회원사들은 "길게는 1~ 2년씩,짧게는 몇달간 수요처를 찾아다니며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펴왔는데도 조합에서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하루아침에 수주활동을 금한 것은 이같은회원사들의 입장을 도외시한 처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수배전반생산업체의 J사장은 "조합원사의 수요처에 대한 수주활동을 조합 이 금지키로 한 것은 여러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앞으로 배정과 관련한 규정제정과 엄격한 시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조합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동안 수주활동에 의한 물량배정이 이루어져왔던 일부회원사들이 조합 에 임시 총회를 소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