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안정성이 요구되는 항공기용 부품에 대한 검사기준이 마련된다.
공업진흥청은 안정성이 요구되는 항공관련 부품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관리 가 시급하다고 판단, 항공기용 부품의 성능및 기준에 대한 기준과 검사 기준 을 이달중으로 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공진청이 마련중인 항공기용 부품검사기준의 대상품목은 속도계, 자이로스코 프형 비자성 방향계, 자이로스코프형 자성 방향계, 수직상승 속도계, 온도계 , 자기 비안정형 방향계(자기 나침반), 자동입력고도 신호발생기, 과속 경보 장치, 항공자료 컴퓨터, 일반 항공비행기록기등 10개이다.
이번에 제정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검사기준은 1년여의 외국기준 조사기간을 거쳐 국내 항공기 전문 검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소,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대부분 민간항공기용 부품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진청이 이번에 검사기준을 제정한 것은 최근 국내에서도 항공산업이 점차 발전하면서 관련 부품생산이 급증, 자체적인 검사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항공관련 부품에 대한 검사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거, 항공 우주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외국 항공사들의 하청에 의해 생산된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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