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등 11개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을 비롯 냉장고, 합성수지 용기, 가전제품 완충제, 가구류 등 4개품목등 모두 15개 품목의 제조 업자는 반드시 해당 폐기물을 회수.처리해야 한다.
환경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폐기물회수 및 처리 방법에 관한 규정 을 개정, 고시했다.
환경처의 이번 조치로 이들 사업자는 회수처리시설 및 기술을 적극 개발해야 하는 한편 처리대상 폐기물의 적정 수집과 보관을 위해 집하. 보관장소를 설치하거나 위탁업소에 처리를 의뢰해야 한다.
환경처는 또 폐가전제품.폐가구류 처리업자가 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폐기물 수수료 범위안에서 폐기물 처리에 따른 수입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회수처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로 일정 기간을 정해 시정토록 권고하고 이를 다시 어기면 이행명령을 내리며 이를 또다시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돼있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2분기 매출 171조·영업이익 89조 '전년比 19배'
-
2
반도체 장비 '빅4' 용인행…원삼에 기술지원 전진기지
-
3
반도체 투톱, 2분기 영업익 150조 전망…랠리 지속성 시험대
-
4
삼전 영업익 89조…엔비디아 넘어섰다
-
5
'5% 폭락' 코스피, 저점 찍었나…'SK하이닉스 ADR 발행' 핵심 변수로
-
6
LG AI연구원, 韓 주가 예측 AI 서비스 선보인다
-
7
속보코스피 5% 급락…매도 사이드카 발동
-
8
동양생명, ABL생명과 합병해 '대형 보험사' 탄생 예고
-
9
[ET톡] 보험시장 '꼼수' 없어야
-
10
코스콤·LG AI연구원, 2500개 상장사 주가 흐름 예측 AI 만든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