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세계각국에서 통신시장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고있어 이에대한국내통신업계의 대응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일.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이같은 변화의 바람은 전세계적 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술혁신의 급진전에 따른 세계통신시장환경의 일대 변혁을 예고하는 것으로 우리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변혁의 바람은 멀지않아 국내통신시장에도 불어 닥칠 것으로예상돼 이에대한 우리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태세가 요구되고 있다.
세계적변혁의 흐름은 크게 세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민영화. 개 방화추세이고 두번째는 경쟁체제의 강화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드러진 현상은 선진국업체들간의 활발한 협력.제휴 움직임이다. 여기에서 공통되는 것은 이러한 움직임은 모두 경쟁력강화를 목표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범세계적 조류속에서 정부는 최근 통신사업 구조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은 오는 97년으로 예정된 기본통신 시장의 개방에 앞서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물론 이 방안은 현재 국내여건에 비추어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이는 개론적인 방안만 정한 것일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그러한 방안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극복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세계통신시장의 변혁을 주도하고 있고 우리 통신 시장의 조기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미국 통신시장의 최근 변화는 획기적이라 할만하다. 미국 의회는 최근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0년전 AT&T와 7개 지역벨사의 분할로 규제 되어온 전화 업체간의 사업영역을 사실상 철폐하는 조치이다.
이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장거리전화업체인 AT&T가 지역전화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고 지역벨사들은 장거리전화사업을 할수 있을 뿐아니라 통신 기기사업에도 참여할수 있게 된다. 또 이 법안에 따라 통신과 종합유선 방송 (CATV)간의 영역구분도 없어진다. 이는 비록 국내법으로 효력이 미국내에 국한되겠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통신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것은 당연 한 일이다.
한편 프랑스,독일등 주요 국가들이 통신업체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가운데 최근 EU(유럽연합) 12개회원국은 통신기반설비를 개방, 비통신사업자 들도 전화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해경쟁체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와함께 EU위원회는 정보화사회의 촉진을 위해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할것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구미선진국들의 움직임속에서 일본은 지난달 통신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함으로써 경쟁체제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 행정개혁추진본부는 전화등 통신사업의 신규참여규제를 철폐하는등 모두 50개 항목에 이르는 규제완화방안을 결정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멕시코도 장거리전화시장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멕시코 정부는 오는 97년부터 장거리전화사업자수를 무제한으로 허용 현재 텔레포노스 데 멕시코사가 독점하고 있는 장거리전화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각국정부의 통신사업 규제완화내지 개방정책에 부응해 선진국 주요통신업체들간의 사업 및 자본제휴도 활발해 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AT T와 일KDD 및 유럽 유니소스의 제휴, 영국 브리티시 텔레컴(BT)과 미MC I의 합작, 그리고 미스프린트와 독일 DT 및 프랑스 FT사의 제휴등이다. 물론 이들이 노리는 것은 세계통신시장의 주도권이다.
따라서 우리의 통신사업은 실질적인 경쟁체제도입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쟁력은 규모의 확대보다는 기술혁신은 물론 운영개선과 서비스의 향상을 바탕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국내 통신업체는 국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국내업체들은 이제 폐쇄 적이고 수세적 입장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외국업체와의 제휴.협력 및 외국시장 진출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이제 폐쇄적시대는 지나 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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