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디오게임취급업소 불시단속

서울지방검찰청은 8일 비디오게임소프트웨어(롬팩)를 판매하고 있는 용산 전자상가내 게임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에 나서 불법 게임을 취급한 판매업체 13개사를 적발했다.

이번검찰단속은 최근 음란물및 폭력성 게임소프트웨어(SW)가 공공연하게 나돌아 청소년들의 의식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회여론이 형성 되고 있고, 일본어자막이 그대로 게재된 게임과 대만산 불법복제 게임소프트 웨어까지 나돌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단속반만해 도 10개조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게임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선인상가와 관광 터미널상가를 급습 일본어 자막이 들어있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수입할 수 없는데도 이를 들여와 공공연하게 전시, 판매하고 있는 M사, G사, U사, S사등 13개 업체를 적발,상 당수의 불법 게임소프트웨등을 증거물로 수거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용산전자 상가 게임 업체들은 불법 게임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찰 단속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법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검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단속이 상가에 집중 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임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면서 "불법게임을 막기 위해선 상가업체 단속과 병행, 수백개씩의 불법적으로 들여오는 보따리장사꾼들을 공항 등의 검색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불법게임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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