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반덤핑 관련 입법동향 적극 대응키로

정부는 미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에 따른 UR이행법안에 세계 무역 기구(WTO)협정과 일치되지 않는 일부 반덤핑 관련조항을 포함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4일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UR이행법안에 WTO 협정과 배치되는 일부 반덤핑 관련조항을 포함시켜 오는 17일 하원세입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 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상공자원부는 이날 장석환 1차관보 주재로 민.관 합동대책 회의를 갖고 현지 대사관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진흥공사 등을 통한 입법 동향과 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경제협의회 가트(관세무역 일반협정) 이사회 등을 통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미국내 변호사 및 각종 단체를 통해 대정부 및 대의 회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제3국 정부와 미국의 입법 동향에 대해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회의에는 전자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국내 주요 대미 수출업종의 기업 대표들도 참석,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미행정부가비공식적으로 검토중인 UR 이행법안은 WTO협 정상에 반덤핑 관세 부과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연장할 경우 제소 당사국에서 덤핑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조항에서 제소국의 입증책임 부분을 삭제, 자동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WTO협정상에는 덤핑에 따른 이윤산정의 근거를 피제소국이 제출한 자료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이행법안은 덤핑조사 결과 확인된 이윤이 자료상의이윤보다 클 때는 조사결과의 이윤을 적용, 덤핑마진을 크게 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WTO 협정에 정상적으로는 1년이내의 기간동안 원가 이하 판매가 인정되고 있으나 이 기간을 축소, 원가이하 판매인정을 가능한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WTO협정에는 반덤핑 관세부과 제소자의 생산규모가 자국 총 생산의 25%이상일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미국은 제소자가 이 기준이 충족 됐다고주장하면 이를 인정, 제소를 용이하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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