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 상호파견계획 마련

정부는 28일 주요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빚어지는 부처간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간 공무원 상호파견 계획을 마련, 각부처에 통보했다.

총무처는부처간 서로 관련이 있고 공동추진이 필요한 정부정책 가운데 대외 통상과 위생관리기능등 37개분야를 선정, 30개부처 5급(사무관) 공무원 79명 을 상호파견 대상으로 배정했다.

이에따라각부처는 내달말까지 대상자를 선발, 오는 7월부터 파견 근무에 들어가 1년동안 해당정책의 입안과정에서 부터 실질적인 업무에 참여하게 된다상호파견 주요 관련분야와 해당부처는 다음과 같다.

*대외통상(상공부 외무부 기획원) *문화교류.대외홍보(공보처 문체부 외무 부) *특정연구개발사업(상공부 체신부 과기처) *공단환경오염방지 (환경처 상공부) *방송행정.전파관리(공보처 체신부) *수출입통관 (상공부 관세청) *무선기술기준.정보표준화(체신부 공진청) *산업재산권(과기처 특허청) 원자력.과학기술협력 과기처 외무부) *중소기업지원(내무부 상공부) *체신 금융.보험(체신부 재무부) *조달.회계(조달청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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