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대여점 시설기준 정립을

비디오 대여사업에서도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업소에만 허가하는 비 디오대여점 시설기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에는 비디오 판매 업자 및 대여업자에 대한 별도의 시설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간단한 구비서류 만 제출하면 사업이 가능해 업소의 난립을 부채질하여 전문점.대형점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여업계의관계자들은 "영화상영업자,만화가게,오락실 등 다른 업종은 공연 법이나 "풍속및 영업규제에 관한 법"등으로 시설제약을 받고 있는 반면 이들 업종보다 국민 정서에 영향력이 더 큰 비디오 판매대여점에 대해선 시설기준 이 아예 없는 형편"이라며 이같이 최소 시설기준 설정을 주장했다.

비디오제작업자들도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상 제작사에만 시설기준을 둔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영상음반판매대여업협회(약칭판대협)의 진석주회장은 "앞으로 1~2년 사이 외국 비디오유통사가 국내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영세한 국내 대여점들은 대부분 경쟁력을 잃어 연간 8천억원에 달하는 비디오 유통 시장을 고스란히 외국사에 빼앗길 우려가 높다"고 말하고 매장평수 보유편수등 일정한 등록 기준을 제도화해 대여점을 점차 전문점.대형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판대협은 시설기준제도 도입 등을 담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 시행령과 규칙 개선안을 포함한 청원서를 문화체육부 등 관계당국에 제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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