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불법변경된 시장조명제품 활개-화재위험우려

규격에도 맞지 않는 조잡한 백열등이 불법으로 제조돼 서울 남대문.동대문시장등을 중심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단속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3일업계에 따르면 백열전등 공급업체들이 원래 1백10V-1백50W규격 백열 등의 필라멘트 등 부품설계를 마음대로 변경, 전압을 70~80V로 낮추는 대신 소비전력을 1백50W이상으로 높인 백열등을 불법판매하고 있다.

공진청은1백10V, 2백20V용 백열전구로서 제품수명이 적어도 1천시간 이상이 되어야 형식승인을 내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중거래 백열전구의 성능시험을 수시로 실시, 불량제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지 않고 있어 이러한 불법 백열등의 거래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불법 제품은 수명이 1백시간도 안되어 1주일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사용시 비정상적인 과열을 발생케 해 대형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이들 불법제품은 실제 소비전력이 크게 높아져 정식제품보다 약 50%정 도 밝기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조명의 색감을 나타내는 주는 연색성이 거의태양빛에 가까워 의류 등 시장전시물의 상품가치를 실제보다 더욱 찬란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상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불법제품들은 현재 동대문등 일반 시중상가를 중심으로 은밀하게 거래 되고있는데 의류상가를 비롯, 청과점 등으로 점차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요자의 공급요구가 계속되는 한 이같은 불법제품은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차라리 이같은 용도의 제품 기준을 따로 마련해 안전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 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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