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수.연구. 기술지도의 체류 자격에 대한 사증발급절차등 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해나가기로 했다.
9일과기처는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에 대처하고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추진 하기 위해서는 해외우수 과학기술자의 활용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들이 국내 에서 활동하는데 제약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각종 행정 절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추진되는 행정절차 간소화 내용을 보면 *교수.연구.기술지도의 체류 자격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및 서류 간소화 *교수.연구. 기술지도의 체류자 격에 대한 최장 체류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2년까지 연장 *해외 현지법인 및 국내 과학기술자의 해외 현지연구개발비 송금시 주무 부장관 추천 폐지 *병역특례 연구요원의 해외여행 허가시 주무부장관 추전 폐지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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