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시청료 전기요금 합산부과 결정"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수 렴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언론지키기 천주교 모임, 불교언론대책 위원 회, 대한YMCA연맹등 10개 종교.시민운동 단체로 결성된 "방송바로 세우기 시청자연대회의 는 최근 서울 선교교육원에서 "TV수신료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시청자들의 불만을 들었다.
이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석태 변호사는 "수신료징수제 개선과정에서 국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시됐다" 고 지적했다.
이필립씨(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공동대표)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데 유감을 표명하고 "수신료를 전기료에 병합징수하는 것은 후진국에 서나 볼 수 있는 제도"라며 반대했다.
정대철교수(한양대 신방과)도 "국민적 합의를 모으기도 전에 방송사와 공보 처가 수신료 징수제 개정을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공청회참석자들은 수신료를 한전에 부탁해 끼워넣기식으로 징수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방법 이라는 지적과 함께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한 단전 조처는 기본권 침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KBS를대표해 참석한 인태오 경영본부장은 여론수렴 절차를 밟지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신료-전기료 합산징수제"가 공정방송 발전연구위원회의 안이며 지난해 두차례 언론 학회 워크숍을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수신료 를 내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최?와 텔리비전 수상기의 강제압류일 뿐 단전조치는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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