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장 등록증이 없는 업체는 앞으로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해 소프트웨어(SW)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4일유관 기관 및 단체에 따르면 병무청은 연초 감사원 감사에서 병역 복무 대상자를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는 병역특례 제도를 일부 업체가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되자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 병역 특례 신청 업체는 제조업체임을 입증하는 공장 등록증을 첨부토록 하고, 기존 지정업체중에서도 공장등록증이 없는 업체는 기능인력을 다시 배정하지 않는다는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의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무청이 마련한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신규로 병역특례 산업체로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공장 등록증 사본을 필히 제출해야 하며 *기존 지정업체중 에서도 공장 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기능 인력을 추가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이같은 개선안을 병역특례 업체의 추천 업무를 관장하는 상공 자원 부에 지난달 통보했으며 상공자원부는 다시 이런 방침을 SW업체에 시달 했다는 것이다.
정보처리산업진흥회.정보산업연합회.정보통신진흥협회등 SW 및 정보처리 관련 단체들은 이에 대해 SW 개발 및 정보처리 업체는 업종의 특성상 공장등록 이 불가능해 정부방침이 시행되면 사실상 모든 업체가 병역특례 대상 업체에 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보처리산업진흥회(회장김영태)는 "병역특례기업 선정시 정보 처리 사업자 에 대한 공장등록증 징구방침에 대한 건의서" 를 상공자원부측에 지난달말경 보내고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
진흥회는이 건의서에서 "병역특례 관련 법조항에 정보처리(SW) 업체가 병역 특례기업으로 선정될 근거가 명시돼 있는 데도 공장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 면 모든 업체는 공장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해 제외될 수밖에 없다" 며 "SW 및정보처리업체는 공장등록증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상공자원부 관계자는 "병무청과 협의해 공장 등록증 징구 대상업체에서 SW 및 정보처리 업체를 제외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1백여개 SW 및 정보처리업체들이 병역특례대상업체로 선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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