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관련 단체들이 현행 10억원미만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제한적 최저가 낙 찰제를 제한적 평균가격낙찰제(부찰제)로 변경, 20억원미만 공사까지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3일한국통신공사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대한건설협회 등 3개 시공분야 협회 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10억원 미만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는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줄 것을 청와대를 비롯 국회 재무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이들3개 협회는 건의서에서 현행 입찰방식인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는 예정가격의 탐지.누설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낙찰이 대부분 부찰제 시행당 시의 평균 낙찰률 91%에 크게 못미치는 예정가격의 85%선에서 이루어져 부실시공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협회는 또 공사 업계가 정부의 면허 개방에 따른 업체 난립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고 분석하고,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는 지난 90년 3월 까지 시행되던 부찰제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이들 협회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의 예정가격 누설 방지를 위해 도입된 복수예정가격제도는 자체적인 한계성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지적했다. 이들 협회는 현재 전기공사업법.전기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해 면허를 받고 3년 이상 공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국한하고 있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범위 를 관련법에 의거, 면허를 받은 자로 확대조정해줄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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