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변칙적인 판매로 소비자피해가 빈발했던 방문판매및 통신판매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상공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방문판매법등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서"에서 현행법은 용어의 정의및 개념이 복잡, 난해할뿐 아니라 예외조항이 너무 많아 사업자들의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에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이에따라 소비자가 사업자의 연락처를 안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의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제도및 과징금과 벌금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방판관련법 규정을 마련해 상공자원부에 송부했다.
이에따라방판, 통신판매 방법을 동원해 주로 판매돼왔던 안마기, 면도기 등 수입 소형가전제품을 비롯한 상당수 전자제품에 대한 변칙판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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