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스타맥스제소관심

랩 댄스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이 프로테이프 제작사인 스타 맥스를 상대로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8일 서울 민사지법에 제기함에 따라 이들의 명예훼손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 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스타맥스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공연 실황 녹화 테이프를 비디오로 제작 판매하면서 당초 무수정키로 했던 계약 내용과는 달리 자막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래제목을 잘못 삽입한데서 비롯.

그러나대부분의 관계자들은 공연실황 녹화테이프에 자막처리를 해 비디오로 제작 판매한 것이 과연 "서태지와 아이들"의 주장처럼 무수정 비디오제작 판매계약을 위배한 것이냐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외국 유명가수들의 뮤직비디오의 경우 대부분 무수정 제작판매 계약 임에도불구 공윤심의등 비디오 제작상의 문제로 재편집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아니라 자막처리는 고객서비스차원에서 당연히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쟁점이 되고있는 노래제목 표기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비디오를 제작, 판매하는 대기업이 의도적으로 이같은 실수를 저질렀겠느냐는 지적이다.

결국쟁점은 무수정계약과 자막처리 부분인데 업체쪽에서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판매되는 비디오라는 점에서 노래제명의 자막처리는 계약내용과는 별개 로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서태지와 아이들"은 소장에서 "노래제명을 잘못 처리해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 부분도 "이제는"을 "이밤이 깊어가면 으로 표기한 한 곡에 불과, 일회성 소송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최종판단은결국 법원에 맡겨질 일이지만 법보다 우선하는 상식선을 너무 뛰어넘었다는 점과 제작에 좀더 진지함과 치밀성을 보이지 않은 양측 모두에아쉬움이 크다는게 이번 소송건을 바라보는 주위관계자들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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