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나 물품구매계약등을 체결할 때 내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덤핑 수주 차액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에 이자가 지급된다.
14일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해 정부가 보관하는 각종보증금및 구속자 보석금, 벌금등 각종 보관금을 한국은행에 예탁하면서 지금까지는 이자를 지급해오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무부는이를위해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개정안"을 마련, 경제기획원 건설 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했다. 재무부 당국자는 정부보관금의 경우 보통 6개월이내에 되돌려주기 때문에 연2%정도의 이자지급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업계는정부공사나 물품구매계약시 정부가 각종 보증금을 한은에 예치시 킴으로써 막대한 이자를 사장시키고 있다고 주장, 이를 시중은행에 예치해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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