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업이 한 은행으로부터 여러건의 대출을 받고 있을 때 한 대출건의 이자 등을 하루라도 지체하면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하는 기한전채무변제 조항등 현행 대출약관이 오는 7월부터 시정.시행된다.
5일공정위는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의 청구를 받아 심사한 결과 금융기관 의 여신거래 약관중 기한전 채무변제 의무조항과 합의관할 조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라고 지적,은행감독원에 시정권고했다.
이에따라 오는 7월 부터는 금융기관의 여신거래기업에 대한 약관중 기한전채무 변제의무 조항이 "당해 채무"의 경우 14일간씩 3회에 걸쳐 유예를 주고 다른채무 에 대해서는 10일이상의 서면최고에 의해 기한이익을 상실토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기한이익이란 대출만료시까지의 약정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것이 상실되면 약정이자보다 높은 17%의 높은 연체이자를 물게 된다.
아울러그동안 소송시 은행이 관할 법원을 지정할 수 있었던 것도 부실 채권 이관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래영업점의 관할 법원으로 하도록 했다.
이밖에보증인에 대한 채권 보전이나 기타 채권보전 필요시 반드시 10일이상 서면최고를 하도록 했다.
이번결정으로 은행연합회는 은감원의 지시에 따른 약관 개정작업에 들어 갔으며 관련규정의 개정및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등을 오는 6월말까지 마칠 예정 이다. 현행 은행약관은 은행과의 거래약정의 일부라도 위반할 때는 은행의 통지에 의해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돼 있다.
이번조치는 시중은행,지방은행,외국계은행등 전국 80개 금융 기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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